0. 누구냐...나 민사라고 뻥치고 다닌게.
내가 상담받는 변호사님 건당 수임료 500이신데 개인친분으로 문의답변해주시는거 뿐이고...난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을 뿐인데 웬 뜬금없는 민사? 그건 형사 마치면 할 거고...(그것도 증거가 아주 차고 넘친다...메일에, 캡쳐에...)
명예훼손이라는 게 그렇게 성립하기 쉬운줄 아나본데...내 경우는 판결문 날조는 둘째치고 내가 받은 적도 없는 법적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결국 경찰에 소장 넘겨버린거임. 고소 내용은 불특정다수가 접속 및 열람 가능한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발생한 명예훼손이고, 상대 이름을 몰라 진정서로 작성했는데 조사 결과 혐의 확인되서 고소로 넘겼음. 딱 보름 걸리더만...
이게 빠른지 느린지 주변에 법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시라...
그런고로 내손 떠났음. 난 마감이 두개라 이거 생각하기도 귀찮음.
1. 그리고 또 누구냐? 내 고소로 동인계 아웃팅됐으니 이제 작가들한테 세무조사 들어올 거라고 한게?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고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그거 팔아서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무슨 세무조사야? 혹시 작가님들 중에 건당 2천이상 나오는 분도 계신가보죠? 아니면 정말 작가님들이 떼돈 벌거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 판매전이고 동인행위 자체가 취미생활로 분류가 되는데 무슨 세금 징수? 혹여라도 동인 아웃팅될까봐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신고하고 고소 진행하는데 어디서 이런 사실 무근의 루머가 돌고 있는 거지? 내가 덕분에 작가님들한테 메일보내고 글 남기고 생쑈했음. 애초에 어떤 동인홈도 공개 될 이유가 없음. ...누가 '##동에서 들었는데요~'라며 떠들고 하지만 않으면-_- 공개 될리 없음.
아니, 그걸 떠나 이거 동 고소 한게 아니라 그 글 게시한 운영자 고소한 건데? 개인대 개인의 고소에서 왜 동이 나오는 거지? 글 작성자 확인했고, 그래서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된거임.
아직은 "**한테 들었는데~"라는 말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법적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충분히 엮어서 처분 가능하다고 함.
2. 참고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아니면 처벌만 가능한 항목이라고 함.
3. 더 설명하면 협박하느냐 어쩌냐 할 거 같고, 네이버 검색 첨부...
네이버 백과사전 '명예훼손죄' 내용 확인해보시고....
더불어 내 경우는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이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61조라는게 적용됨.(그것도 사실 적시가 아니라 허위 사실 적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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